법권 ·행정권과 대응된다. 근대국가의 근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삼권분립주의는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특허재판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 등도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한다.
(2) 형사재판
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며(101조, 103조)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권의 구체적 내용은 재판권(裁判權)이며 그에
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범위
(1) 민사재판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아래의 다른 재판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모두 민사재판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사사건·해상사건·지적재산권분쟁(단, 특허재판에 속하는 부분은 제외) 등도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한다.
(2) 형사재판
Ⅰ. 소송과 절차적 정당성
소송 - 권리 또는 이익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법적 절차로서 화해, 조정,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방법(A.D.R) 등과는 달리 소송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분쟁 해결이 강행
Ⅰ.피고인의 지위와 소송구조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소송의 목적은 소송의 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는 소송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근대 형사소송법체계가 성립되기 전 규문주의 하에서의 피고인은 조사·심
Ⅰ. 사법권의 개념
1. 사법권 개념의 실질설과 형식설
실질설에 의하면 '법 아래서 실재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대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는 국가작용'을 사법권이라 한다. 형식설에 의하면 '국가기관 중 입법·행정기관을 제외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 한다.
사법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기관
수사의 최종 책임자이며 주체는 검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그 주체로 형사소송법은 정하
소송(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또는 행정소송(특허청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의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5) 선거재판
선거재판도 법원이 행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선거의 종류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